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)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
신청 → 방문조사 →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→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→ 의사소견서 제출 →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→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→ 서비스 이용
일반수급권자 :15% 경감수급권자: 7.5%기초수급권자 : 비용없음